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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가공품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삼 가공품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과세되지만 인삼편과 인삼정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삼영지캡슐ㆍ진생ㆍ인삼편ㆍ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과세되지만 인삼편과 인삼정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앞의 두 제품은 로얄제리 제품인 자양강장품이고 뒤의 두 제품은 인삼제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인삼편와 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물품중 #2 (○○인삼영지캡슐)와 #3(○○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4(○○인삼편)와 #5(○○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실밀”의 정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간세 1265.1-2520 (1979.07.31)호를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붙임

※ 간세1265.12520, 1979.07.31 호 사본 1통

정제 정리

질의

인삼영지캡슐, 진생, 인삼편 및 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2(○○인삼영지캡슐)와 #3(○○진생)은 로얄제리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5호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입니다. #4(○○인삼편)와 #5(○○인삼정과)는 인삼제품으로서 현행법상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2. “과실밀”의 정의는 별첨 재무부 간세 1265.1-2520(1979.07.31)호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26 (<time datetime="1990-12-29">1990.12.29</time> 회신), "인삼 가공품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44)
원 제목
인삼영지캡슐, 진생, 인삼편과, 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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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