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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10% 이상 드링크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연원료 10% 이상 드링크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전체 함량의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드링크 제품의 성분배합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전체 함량의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감미료와 정수 외에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과 사과과즙을 함유한 드링크 제품이다.

질의요지

드링크의 성분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의 성부배합 비율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드링크 제품의 성분배합 비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이 전체 함량의 10% 이상이면 특별소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35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천연원료 10% 이상 드링크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6)
원 제목
드링크 제품의 성분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