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으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으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공업용시설기자재로 특수제작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집진장치와 유해가스 제거기능을 갖춘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다.

질의요지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에서의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물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일컫는 것인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1호 참조) 귀질의 물품인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그 형태, 용도, 성질 및 특성으로 보건데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는 기기로서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 특수제작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의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뿐 아니라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집진장치와 유해가스의 제거기능을 갖고 가정형의 범용성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중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 특수제작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5 (<time datetime="1990-01-29">1990.01.29</time> 회신),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7)
원 제목
산업용유해가스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