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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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0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9)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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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