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인세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인세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대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공단이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받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급할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1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인세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7)
원 제목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받은 일시적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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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