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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아파트 건설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7-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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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수요자의 아파트 건설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인과 건설기한을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이다. 대상 토지의 매입일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기한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건설기한

회답

실수요자는 당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7-33 (<time datetime="1990-01-12">1990.01.12</time> 회신), "실수요자의 아파트 건설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3)
원 제목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시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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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