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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지하실 포함 주택도 국민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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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포함해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락방 또는 지하실을 포함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락방 또는 지하실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민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함.
2.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 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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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회신), "다락방·지하실 포함 주택도 국민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6)
- 원 제목
- 지하실 또는 다락방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