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으면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으면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매수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고 매입자는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하였다. 제외부지의 매각과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에 국민주택해당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881. 1987.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881, 1987.10.2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양도소득세 면제 계산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2881, 1987.10.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1 (<time datetime="1990-02-06">1990.02.06</time> 회신),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으면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88)
원 제목
국민주택과 상가를 각각 건설하고 제외부지는 매각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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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