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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일부만 팔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일부의 양도라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의 양도라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제67조의13과 제55조의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66조의2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 토지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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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0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일부만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3)
- 원 제목
- 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