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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대금도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행수출 대금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계산기준인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번호는 삼보경9003-02이며,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 회신문 사본이 첨부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수출물품을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자에게 대행수출하게 하여 그 대금을 외환증서나 원화로 수령하는 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삼보경9003-0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재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46, 1989.02.03
정제 정리
질의
대행수출 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대상인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삼보경9003-0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재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46, 1989.0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삼보경9003-02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1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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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6 (<time datetime="1990-04-12">1990.04.12</time> 회신), "대행수출 대금도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7)
- 원 제목
- 대행수출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