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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세액공제의 주식 예치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치기간은 최초예탁일부터 계속하여 상환일 1년 후까지라고 답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세액공제를 위한 예치기간 등을 물었다. 예치기간은 최초예탁일부터 계속하여 상환일 1년 후까지라고 답했다. 질의 3에 대해서는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출금상솬시 상환세액공제받기 위해 예치기간은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상환일부터 1년까지이며, 대여금상환액이 세액공제한도 초과시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상환일 1년후까지 +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 상환세액공제 관련 기준.
2.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예치기간.
3. 대여금상환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치할 주식의 범위.
회답
1. 질의 1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함.
2. 질의 2의 예치기간은 최초예탁일부터 계속하여 상환일 1년 후까지임.
3. 질의 3은 배정된 주식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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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0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대출금 상환세액공제의 주식 예치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1)
- 원 제목
- 우리사주취득시 대출금상환시 상환세액공제받기 위한 예치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