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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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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방위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 납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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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3 (<time datetime="1990-03-27">1990.03.27</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2)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방위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