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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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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면제 부분에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방위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 납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그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3 (<time datetime="1990-03-27">1990.03.27</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분에도 방위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2)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방위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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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