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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 감면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22601-3925, 1988.12.3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2.22 질의가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0.02.2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925, 1988.12.31.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0.02.22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법인22601-3925, 1988.12.31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925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 전환 후 감면이 승계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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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9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 감면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9)
- 원 제목
-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