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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창업기업이 시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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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 창업기업이 시로 이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던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조세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3 (<time datetime="1990-03-02">1990.03.02</time> 회신), "농어촌 창업기업이 시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6)
원 제목
시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조세감면의 계속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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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