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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와 사택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사택의 실제 직원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기계장치 등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사택이 실제로 직원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항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위의 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크레인은 포함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축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직원 거주용 사택과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 포크레인 및 구축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나, 실제로 직원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2.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3. 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크레인은 포함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축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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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6 (<time datetime="1990-02-24">1990.02.24</time> 회신), "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3)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 후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