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면 개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한다.

1990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면 개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한다. 적용 법령은 1989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월 1일 현재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제36조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제36조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현재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가?

회답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36조가 적용된다.

  • 30대통령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 (<time datetime="1990-01-30">1990.01.30</time> 회신),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6)
원 제목
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