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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투자원본을 손실준비금과 상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 투자원본은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포함된다.
신기술사업 투자에서 미회수된 투자원본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 투자원본은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했으나 투자원본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회사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6...9(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원본 중 미회수액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6...9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4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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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 (<time datetime="1990-01-30">1990.01.30</time> 회신), "미회수 투자원본을 손실준비금과 상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5)
- 원 제목
- 주식 투자 원본 미회수액을 투융자 손실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