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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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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부연납 시 다음 재평가일과 재평가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이며 재평가세액을 미납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한 법인의 연부연납과 자산재평가신고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했다. 이후 연부연납과 재평가세액 미납에 관한 처리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가.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연부연납하는 경우 “다음해의 재평가일”.
나. 자산재평가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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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0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재평가세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3)
- 원 제목
- 재평가세를 미납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