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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토지 매출도 기술개발준비금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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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토지 매출도 기술개발준비금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니라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니라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대상 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인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9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매립토지 매출도 기술개발준비금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02)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의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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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