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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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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의무 등을 물었다.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시점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의무가 없다. 면제받은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 외에 사용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했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양도금액 일부를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을 법인세납부등에 사용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3.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양도금액 일부를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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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0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9)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