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회관·독서실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관·독서실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9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회관·독서실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8)
원 제목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