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로 감소한 부채는 법인세 면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로 감소한 부채는 법인세 면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감소액은 면제되는 당해사업 발생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법인세 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감소액은 면제되는 당해사업 발생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중간회신만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 소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중간회신함.

정제 정리

질의

1.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 발생소득인지 여부.

2. 별도 질의의 처리 결과.

회답

1.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함.

2.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중간회신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3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채무면제로 감소한 부채는 법인세 면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4)
원 제목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 소액의 법인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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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