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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중복지원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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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시점을 묻는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7항의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배제규정의 적용 시점.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7항의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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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0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창업기업 중복지원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88)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