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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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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놓친 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연도에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절차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했지만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거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의거 사원용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따라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2 (<time datetime="1990-11-23">1990.11.23</time> 회신), "놓친 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7)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제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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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