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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재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원용 주택 양도 후 새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원용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주택(기준면적이내 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주택등을 취득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원용주택(기준면적이내 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주택등을 취득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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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3 (<time datetime="1990-11-06">1990.11.06</time> 회신), "사원용 주택 재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1)
- 원 제목
-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원용 주택을 재취득하여 직접사용 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