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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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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은 부수수익을 포함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한다.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부수수익을 포함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기준의 각종 준비금 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며 부수수익을 포함함.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 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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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9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회신),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5)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