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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취득 수익증권의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종목과 구좌라도 수익증권 취득 건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한다.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의 신탁이익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종목과 구좌라도 수익증권 취득 건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한다. 국내 거주자가 동일한 명의로 중도 취득한 수익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거주자로서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원 취득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거주자가 동일한 명의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 기간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의 신탁이익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동일한 종목 및 구좌의 경우라도 수익증권 취득 건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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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7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중도 취득 수익증권의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2)
- 원 제목
- 중도에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 이익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