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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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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서 제출 지급조서 또는 영수증 부본을 수정해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잘못 원천징수하였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부칙5조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숙영수증과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를 수정하여 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및 관련 서류 수정 방법.

회답

1. 귀 질의 2의 경우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부칙5조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숙영수증과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를 수정하여 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6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1)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