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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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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규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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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7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7)
- 원 제목
-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 주식 비상장의 경우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