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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된 사업 판정에 쓸 유형고정자산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두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 금액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자산의 안분 기준.

회답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3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회신), "겸영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3)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시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안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