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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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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정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는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리화지정 기업 인수 후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확정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는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지정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지정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해 확정하였다. 이후 자산부족액이 추가로 적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 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한 뒤 추가로 적출된 부족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지정 기업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신고하여 확정된후 추가로 적출된 자산부족액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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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0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회신), "추가 적출된 자산부족액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1)
- 원 제목
- 자산부족액 명세서 신고일 이후 부족액이 추가로 적출될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