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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신탁의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3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 이익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3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3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을설이,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3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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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국민주 신탁의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0)
- 원 제목
-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