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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기간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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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기간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일까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지만 철거기간은 2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양도 조건에 따른 철거작업기간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일까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지만 철거기간은 2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양도와 직접 관련된 철거의무가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 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정한 경우이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토지등의 양도와 직접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그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계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철거작업기간이 2년 이상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기계설비 등의 철거의무 이행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봅니다.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2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철거기간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9)
원 제목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시 계약이행을 위한 철거작업기간의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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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