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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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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일부터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전환사업자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전환한 사업자가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설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9 (<time datetime="1990-09-07">1990.09.07</time> 회신),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3)
원 제목
법인전환사업자의 현물출자자산 면제세액 추징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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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