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 일시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 일시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계속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가 수령자가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해 용역을 제공했는지,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지급방법과 행위의 계속성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명칭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소득이 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 및 내용, 행위의 계속성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입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정기적·반복적으로 받는 수당 등은 자유직업소득입니다.

·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근무내용, 지급방법과 내용 및 행위의 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8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1)
원 제목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