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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목장을 한우 목장으로 옮기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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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돈 법인이 한우사육을 위해 구목장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돈업에서 한우사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상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우사육을 위해 새 목장을 취득한다. 이후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이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의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이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의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돈업 법인이 새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해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따른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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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9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회신), "양돈 목장을 한우 목장으로 옮기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9)
- 원 제목
- 축산업을 경영하던 법인을 한우사업으로 전환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