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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농공지구 공장의 소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에 새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복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그 공장에 대하여 같은법령 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의4 제2항(1986.12.26 신설후 1989.12.30삭제) 및 제87조 제8항(1989.12.30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법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법인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2. 그 공장에 같은법령 제1항과 같은법 제1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의4 제2항 및 제87조 제8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40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87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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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7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별도 농공지구 공장의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5)
- 원 제목
- 수도권과 별도로 공장을 운영할 때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