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시설을 생산에도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시설을 생산에도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시험 외에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설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구시험 외에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시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시험용 시설을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시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 이 시설은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연구시험용 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시험용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붙임 :

※ 법인22601-990, 1990.05.01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 목적뿐 아니라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연구시험용 시설이 연구시험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외에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법인22601-990, 1990.05.01.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6 (<time datetime="1990-08-06">1990.08.06</time> 회신), "연구시설을 생산에도 쓰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9)
원 제목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