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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작기계 반제품 임가공도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금속공작기계 반제품을 외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완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외주계약으로 반제품을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금속공작기계 생산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따라 반제품을 수주한다. 이를 임가공하여 금속공작기계 생산자에게 납품한다.
질의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2] 제9호에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제1호 기계공업 중 품목번호 ④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외주가공계약으로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2] 제9호에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 중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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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금속공작기계 반제품 임가공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7)
- 원 제목
- 금속공작 기계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