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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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2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회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5)
원 제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