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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폐수처리시설 매각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용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각 대상은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부속시설물로 제시된 폐수처리시설이다. 다만 그 구조와 용도 등은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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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1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독립 폐수처리시설 매각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2)
- 원 제목
-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부속시설물로서 폐수처리시설을 매각 시 특별부가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