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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임대 부분도 면제세액 계산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7회신일 1990.07.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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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7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 임대 부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을 취득하고 그 일부를 임대했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구공장 양도일,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 시 일부 임대한 신공장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 중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기준인 신공장의 면적 및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49, 1987.01.30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7 (1990.07.07 회신), "신공장 임대 부분도 면제세액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6)
원 제목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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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