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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추가한 기술집약형 사업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정해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창업 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품목의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정해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당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기술집약형 해당 품목의 사업을 추가로 겸영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해당 품목의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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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5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창업 후 추가한 기술집약형 사업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4)
- 원 제목
- 창업당시와 다른 기술 집약형 해당품목의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