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후 추가한 기술집약형 사업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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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후 추가한 기술집약형 사업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정해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창업 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품목의 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정해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당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기술집약형 해당 품목의 사업을 추가로 겸영하였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는 창업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당시와 다른 기술집약형 해당 품목의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는 창업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5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창업 후 추가한 기술집약형 사업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4)
원 제목
창업당시와 다른 기술 집약형 해당품목의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 감면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