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건설 중 생긴 이자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건설 중 생긴 이자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수입 없이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이 영업 개시 전에 얻은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 없이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의 설립과 공장 건설 중으로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이 설립 및 공장 건설 중이어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사업수입은 없고 수입이자만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및 공장 건설 중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수입 없이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의 설립, 공장 건설 중의 영업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2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공장 건설 중 생긴 이자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3)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 설립 중 사업수입은 발생치 않고 수입이자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