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려 했으나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3. 귀질의 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3-2...31의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4-3-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9 (<time datetime="1990-05-16">1990.05.16</time> 회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1)
원 제목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