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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용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용 토지와 부속건물을 양도한다. 해당 자산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토지와 그 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토지와 그 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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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8 (<time datetime="1990-05-14">1990.05.14</time> 회신), "정류장용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0)
- 원 제목
- 업무용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