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정상 상품거래도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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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정상 상품거래도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가 과세되는 정상적인 상품의 양도·양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정상적인 상품의 양도·양수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로 이루어진 상품의 양도ㆍ양수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 비과세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14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29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정상 상품거래도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3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정상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 과세시 증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