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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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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 등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 등기에는 해당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안함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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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46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신탁재산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9)
- 원 제목
-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