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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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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이고 증여농지 등은 면제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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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45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8)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 증여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