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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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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허가주택에는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주택에는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건물은 주택상속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건물은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건물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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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07 (<time datetime="1990-11-13">1990.11.13</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00)
- 원 제목
- 무허가 주택 가액 포함시 주택상속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